임차권 공시제도 개선, 전세사기 근절의 열쇠로 주목
전문가들, 법제화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기대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사진=대한법무사협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이 논의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차권 정보를 부동산등기부에 통합 공시하는 방식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그는 “임대차등기 접수 시점을 대항력 발생 시점으로 변경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신속히 보장돼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거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은 법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조항을 개정해 임대차등기를 조건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제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보 비대칭성과 공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제화가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등기 의무화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임대차등기만으로는 보증금 회수에 한계가 있다”며 경매청구권과 같은 실질적 권리 보장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훈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임대인의 비협조 상황에 대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제화 추진에 협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태영, 박용갑 의원 등 국회의원과 법무사협회 집행부 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확인한 자리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제도 운영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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