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 없는 행정’ 위한 법령 대대적 정비...“원본도 전자문서로”

마성배 기자 / 2025-05-28 14:23:20
28일 국무회의서 5개 대통령령 개정안 통과…전자문서 원본 인정 명시, 제출의무 완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각종 행정절차에서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받는다.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자문서 원본 인정’을 중심으로 한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 정비 작업의 일환이다. 지난 해 1차 정비를 통해 27개 법령을 먼저 손질한 데 이어, 이번에는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대통령령 5개, 부령 14개)을 정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이 중 우선 5개 대통령령이 먼저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법령들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기존 법령들은 ‘원본 제출’ 규정을 명시하면서도 그 원본이 반드시 종이문서여야 한다는 표현은 없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만을 원본으로 간주해왔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전자문서를 출력해 다시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은 전자와 종이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등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2차 정비를 통해 ▲전자문서도 원본 제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 제출 없이도 인정되도록 하며, ▲보험증서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원본 제출로 간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단순한 행정편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시대 행정 패러다임의 본격 전환”이라며 “전자문서 활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법령 개선과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역시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한 핵심”이라며 “전자문서 활용이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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