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의 새 시대…‘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교육 현장 혁신 본격화

마성배 기자 / 2024-12-27 14:28:21
학교폭력 대책 강화부터 첨단 교육법안 의결까지, 교육계 대전환 예고
첨단 교육 환경을 위한 도시형 캠퍼스와 폐교재산 활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출제 위원의 사교육 영리 행위 금지(출제 후 3년간) 명문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총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육 지원 체계 마련, 학교폭력 대책 강화, 첨단 교육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며, 교육계의 혁신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이 가능한 정보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며,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사와 상담을 담당하는 조사관 제도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시행계획 수립과 공표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지역에 분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여건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교재산을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교육시설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수능 출제와 사교육업체 간의 연계 차단을 위해 출제 위원의 사교육 영리 행위 금지(출제 후 3년간)를 명문화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연계 강화 등이 포함돼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이 보상 공제 사업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디지털 교과서(AI 기반 학습 자료)를 교과서가 아닌 보조 자료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학생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사안 처리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 가능성과 규제 과잉 우려를 언급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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