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가정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초록우산은 30일 논평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위탁부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실제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최대 1년 동안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위탁부모가 즉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간 친권 행사는 제한된다.
초록우산은 이번 개정이 그간 지적돼온 법적 보호 공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일상적 영역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 불편과 지원 중단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록우산은 지역별 지원 격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정책 제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틈 없이, 함께’도 병행해왔다.
다만 추가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가의 공적 후견 책임 강화와 함께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 행사 기간·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향후 개정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가정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이 가정위탁아동이 겪는 기본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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