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전면 개편, ‘대학 기술로 돈 버는 시대 열린다’…외부 기술도 중개 허용

마성배 기자 / 2025-04-09 14:15:09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계약정원 전 산업분야 확대, 근무경력 학점 인정도 늘어난다
기술지주회사 규제 대폭 완화…“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도약 기반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외부 연구기관의 기술까지도 이전·중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외부 기술 중개·이전 허용, 계약정원 운영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4월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 기술이전과 대학 계약정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다. 앞으로는 해당 대학뿐 아니라 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도 기술지주회사가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중개할 수 있다. 이로써 기술지주회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사업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현재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지분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개정안은 이들이 보유한 시설을 대학 교원이나 학생 창업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의 실질적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대학 계약정원 제도에도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로만 제한돼 있던 계약정원 운영을 산업 전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대기업이 협력업체 직원의 교육 경비를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이 더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도 기존에는 졸업학점의 5분의 1까지만 학점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이 외에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를 폐지한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예외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변경 인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새롭게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누구나 5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기술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종합 기술사업화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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