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신청 기간 5월 20일~7월 31일

마성배 기자 / 2025-05-15 14:09:30
‘출산연계형 주거비 지원제도’ 시행… 고소득 맞벌이도 대상 포함
올해 상반기 출산 가구 대상...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출산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 추가 출산 땐 최대 4년까지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서울시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고공행진하는 집값 탓에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신혼부부들을 붙잡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 가정에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월 30만 원, 2년간 총 720만 원까지 주거비를 현금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소득과 주거 형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서울 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SH·LH 공공임대 입주 가구는 제외된다. 전세-월세 혼합 형태의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총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라면 환산해 총 120만 원으로, 기준(130만 원) 이내여서 신청 가능하다.

주거비 지원은 선납 후 청구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2년간 최대 4차례 분할 지급되며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이자가 매월 20만 원이면, 이를 증빙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2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는 점이다. 추가 출산 시마다 1년씩 연장되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단,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은 계속 유지돼야 하며 주택 구매나 서울 외 지역 이주 시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얻은 경우 입주 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5월 20일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7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8~11월에 걸쳐 소득 및 주거 요건 등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고, 12월에 6개월분 주거비가 일괄 지급된다. 소득 검증은 신청자의 동의 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서울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수도권 이탈을 막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주한 약 33만 5천 명 중 63.1%가 ‘가족 및 주택 문제’를 이유로 전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 이후에도 이사 걱정 없이 서울에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라며 “이번 사업에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이나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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