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원대학 설립…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학교 부지 선정 착수…학생선발·학비지원 등 하위법령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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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1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출처: 보건복지부)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가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새로운 인력 양성 체계로,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주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식 절차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국회 입법을 거쳐 관련 법률이 올해 5월 제정되면서 학교 설립을 위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됐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학교 기반시설과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 전반을 논의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 설립과 총장에게 관련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들은 학비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은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감염병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에도 대응할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운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 및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도 7월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운영의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인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기초연구'를 통해 학생 선발 체계와 공공의료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 체계, 지원·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정부뿐 아니라 공공의료와 의학교육 현장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맡고, 정부에서는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주영수 강원대병원 교수,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헌식 충북대 교수, 윤영호 서울대 교수, 엄현석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장,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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