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11월 23일까지 접수

서광석 기자 / 2026-10-21 13:46:01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참여…총 5편 선정·상금 800만원, 대상 300만원
장려금 수혜 경험·제도 개편 등 3개 분야…12월 수상작 발표
내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지급액 인상 추진…청년층 수급 비중 22.5%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경험이나 제도 개선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는 국민 참여 공모전이 열린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되며, 총 5개 작품에 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체험수기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통해 장려금 제도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개편,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경험,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자유주제 등 세 가지 분야 가운데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면 된다.

분야별로 한 작품씩 최대 3편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명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된 공모전 안내문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심사는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이 맡는다. 홍보 효과와 창의성, 영상 완성도, 내용 전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2월 중 수상작을 발표한다.

시상 규모는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3명 각 100만원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국세청장상이 수여된다.

공모전과 별도로 홍보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모전 소문내기'와 '홍보 아이디어·홍보 채널 제안' 이벤트에서 각각 5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경품 대상자는 총 100명이다.

선정된 영상은 향후 국세청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내년부터 추진되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안도 주요 주제로 포함됐다.

정부가 제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현행 연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 적용 소득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 규모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 4537억원에서 올해 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지급액은 기한 후 신청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는 기한 후 신청분을 제외하고 474만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비중은 20대가 2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17.3%, 50대 15.4%, 30대 15.2%, 70대 이상 15.1%, 60대 14.5% 순이었다.

국세청은 2019년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이 폐지된 이후 청년층의 장려금 수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영상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는 네 자녀를 양육하며 장려금을 지원받은 가정, 사회초년생 맞벌이 부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다문화가정 등의 경험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올해 숏폼 영상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을 활용해 장려금 제도와 신청 대상, 지원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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