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재한외국인 1천여 명, 화재·CPR 교육 받는다

마성배 기자 / 2025-04-02 13:42:20
소방청-법무부, 전국 11개 시도서 소방안전교육
화성 전지공장 참사 이후 외국인 취업교육에도 대피훈련 의무 포함
▲재한 외국인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화재안전 및 응급처리 실습 중심의 교육 및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법무부와 손잡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5월 11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 외국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소방안전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생활문화 교육을 제공해온 법무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소방청은 2020년부터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화재 대피,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등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해왔다.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외국인 수강생의 언어 이해도와 접근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제 화재나 응급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외국인도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그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대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교육 외에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안전자료 제공,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의 화재예방 점검 강화 등 외국인을 위한 종합 안전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에서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대형 화재 이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취업교육 과정에 소방대피훈련 등 재난안전 과목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표준화된 소방안전교육 교재와 교육물품도 제작·보급해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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