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인의 분사무소·지점 설치 및 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등기 절차는 효율성을 높이고, 기록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수협은행 등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도 종전에는 이전 전과 후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해야 했으나, 이제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본사와 지사에 각각 변경 등기를 해야 했던 기존 방식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본사 소재지에서만 변경 사항을 등기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 등기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등기 절차 간소화로 법인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 정비를 통해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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