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6년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추진…연 4차례 신청 접수

마성배 기자 / 2026-01-20 13:34:10
재직 20년 이상 대상…예산 40억 원 편성, 3·6·9·12월 퇴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년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2026년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대상은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을 남기고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신청은 2026년 한 해 동안 총 네 차례 진행된다. 1차 신청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로 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며, 2차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해 6월 30일 퇴직한다. 이어 3차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30일 퇴직하고, 4차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해 12월 31일 퇴직하게 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직 기간과 지급 제한 사유 여부를 확인한 뒤,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예산은 총 40억 원이 편성됐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상위 직급 공무원과 장기 근속자, 해당 계급 장기 재직자 등이 우선 고려된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정년까지 1년 이상 5년 이내가 남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 월 수를 곱해 지급하며, 5년 초과 10년 이내는 별도 산식이 적용된다. 정년 잔여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10년 기준 금액까지만 지급된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며, 불가피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된다.

다만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해 재임용될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아울러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하며, 6급 이상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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