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에 특화…직장·일상생활 속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위한 현장 중심 구성
입문·초급 이어 중급까지 단계별 체계 완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실생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급 한국어 교재’가 새롭게 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법무부와 손잡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교재는 지난해 개발된 입문 및 초급 1·2단계 교재에 이은 ‘중급 1·2단계’이다. 특히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상과 업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과 문화적 상황, 의사소통의 맥락을 세심하게 반영해 보다 실용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언어적·문화적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교재 구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언어 표현, 자주 쓰이는 대화문, 직군별 특성을 고려한 어휘 등을 체계화하여, 중급 수준의 교육서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급 교재는 기존 ‘입문’ 단계의 자모 및 기초 인사 단원(9개), 초급 1·2단계의 20개 단원 구성과 유사한 형식을 따르되, 직종별·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단어 암기 중심이 아닌, 실제 상황 속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방식이다.
이번 교재는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화 교재로 활용될 예정으로, 기존의 일반 이주민 학습자용 교재와는 확연히 다른 지향점을 가진다. 국적, 문화, 직무 환경 등 이질적인 배경을 고려해 설계된 점이 가장 큰 차별화 요소다.
문체부와 국어원 관계자는 “이번 교재는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실용 중심의 콘텐츠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상황과 대상에 맞춘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능력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정착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교재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 산업현장 밀착형 교육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를 크게 높이는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와 국어원, 법무부는 앞으로도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사업 모델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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