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 심사를 마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족돌봄 공백, 고립·은둔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위기 아동·청년 지원과 관련된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법안의 내용들을 조정·통합해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번 대안은 ▲위기 아동·청년 지원의 기본 원칙 설정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정례화 ▲정책 총괄 기구 마련 ▲심리·건강·교육·취업·주거 지원 확대 ▲신청·상담·사례관리를 통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안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 아동과 청년 지원을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해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위기 아동·청년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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