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책임 부담 경감…적극행정 보호관·포상 근거도 마련
오는 8월 시행…공무원 책임회피 우려 해소 기대
![]() |
▲인사혁신처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정부가 보다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무죄로 확정되면 민사소송은 물론 수사와 형사재판 전 과정에 대해 기관 차원의 실질적 보호가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소극행정에 머무르는 현상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기관이 공식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징계 면제나 감사 면책 수준에 그쳤던 내부 보호 체계가 실제 법적 소송에서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앞으로는 기관별로 관련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수사와 소송 전반을 총괄해 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적 부담이 발생한 공무원에게 구조적‧제도적 안전망이 뒷받침되는 셈이다.
또한, 기존에는 형사소송 무죄 확정 이후에만 소송 지원이 제한적으로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무죄 확정 시 민사소송과 수사단계, 형사재판 전 과정까지 확대해 변호사 선임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1인당 지원 한도와 약관상 미보장 항목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실제 필요한 시점에 적극행정 공무원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절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실적이 뚜렷한 인재를 제도적으로 발굴하고, 성과에 대해 명확히 인정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이 예기치 못한 법적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과 정부 모두에 손실”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책임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