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고위직·마약단속 경찰 247명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전원 음성 판정

마성배 기자 / 2026-03-05 11:58:35
총경급 이상 간부와 단속·감찰 인력 대상 사전검사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2월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지휘부 등 고위직을 포함한 내부 직원 대상 사전마약검사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어갔다.(제공: 해양경찰청)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해양경찰청이 내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실시하며 조직 내 마약 연루 가능성 차단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총경급 이상 간부와 마약 단속,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상 마약범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조직이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검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실시됐다. 검사 과정에는 감사·감찰관이 입회했으며 마약 단속 담당 경찰관이 타액 검사를 통해 검사 절차를 진행했다. 해양경찰청은 검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려해 절차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대상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마약 범죄 대응 과정에서 단속 인력의 노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내부 점검 성격의 예방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단속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신규 채용 과정에서도 마약 관련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신임 경찰관의 경우 채용 시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단계에서 마약류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검사 대상 물질은 필로폰, 케타민,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 아편 등 6종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범죄 대응은 외부 단속뿐 아니라 내부 관리와 점검에서도 출발해야 한다”며 “경찰관의 마약 범죄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마약 검사 주기와 단계별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간부부터 신임 경찰관까지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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