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대법관회의...육아휴직 수당 월급여액 100% 지급부터 재판연구원 증원까지

마성배 기자 / 2025-01-16 11:56:5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인상, 육아휴직 지원 대폭 강화
항소심 집중 심리 도입, 신속한 민사소송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제1회 대법관회의가 16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오늘 대법관회의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수당과 인사 규정 개정,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기부심사위원회 규정 신설 등으로,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법원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수당을 기존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한부모 가정 및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 지급 대상도 자녀 연령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근무연수 1년 미만의 법관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가족수당 및 사서수당의 월지급액을 인상한다. 형사재판부 참여 공무원과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재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사소송 절차 개선을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신설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이 개정된다.

법원 내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와 사용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재판연구원 정원이 400명에서 480명으로 증원되며,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 자격 요건 완화로 지방법원 출신 법관들의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법원 내 인사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분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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