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도 일하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주4일제 시행 촉구”…공무원 3만 명 여의도 집결

마성배 기자 / 2025-05-12 11:39:29
공노총 등 6개 노조 연합, 6대 요구사항 외치며 대규모 총력투쟁 전개

 

 

 

120만 공무원의 권리 회복과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는 외침이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조합원 1만 명을 비롯해 총 3만 명이 참가한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쟁대회는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함께한 연합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권리 제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공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정년과 연금 사이의 소득공백, 형식적인 임금교섭,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제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불평등”이라며,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 ▲노후 소득공백 해소 ▲주 4일제 도입 ▲공무원 감원정책 철회 ▲인력 확충 등 ‘6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현장에서는 풍자극과 퍼포먼스를 비롯한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좋아요 하나 누르고도 징계를 당하는 현실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10년 넘게 교섭만 하는 협상이 아닌, 실질적인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공투위 대표들은 공동 대회사를 통해 “ILO와 국가인권위도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댓글 하나에도 징계를 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라며 “근로감독관이나 군무원 등 노조조차 결성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존중’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적 보장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의 불일치 해소’가 10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대한 불신도 제기됐다. 공노총은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매년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위원회 결정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법제화하는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정규 근무 단가보다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건 사실상 공짜 노동”이라고 질타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국응서 공노총 부위원장은 "정년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단절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국가는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회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가며 범국민적 동의를 호소했다. “우리가 외치는 건 특권이 아닌 최소한의 권리”라는 구호와 함께 여의도를 가득 메운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앞으로도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소득공백 해소, 주 4일제 정착과 인력 보강 등 공무원의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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