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행안부는 향후 입법예고(8월 4~11일)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8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관련 내용은 관보와 함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의견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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