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두 번 밀리면 번호판 영치…전국 단속서 2023대 적발

마성배 기자 / 2026-10-16 11:45:25
행안부·경찰·도로공사 합동단속…번호판 1946개 영치·체납액 13억8000만원 확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도 대상…생계형 차량은 분할 납부 유도
12월 말까지 집중 징수…아파트 주차장·상가 밀집지역 야간 단속 강화
▲합동단속 현장 사진(번호판 영치 중) | 출처: 행정안전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내지 않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한 차량 2023대가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가운데 1946대는 번호판이 영치됐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에서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각 지방정부도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지역별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약 1500명이 투입됐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체납액은 총 13억8000만원이다.


지방정부는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1946대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1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에서 8600만원의 미납액을 확인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다만 다른 지방정부 관할 차량에 대한 징수촉탁 기준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이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는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속반은 체납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현장 납부를 안내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했다.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보다 분할 납부를 우선 안내했다.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은 압류·견인·공매 등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174억원이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약 295만대로, 이 가운데 2회 이상 체납 차량이 약 75만9000대에 달한다.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체 체납 차량의 25.7%지만, 체납액은 3739억원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4만3102대, 체납액은 766억500만원이다. 5~9회 체납 차량도 15만5638대에 달하며, 체납액은 121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외수입 체납액도 2024년 결산 기준 1조5744억원에 이른다. 

 

전국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등도 추진한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상습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에게는 생계 여건을 고려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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