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마련율 94.4%…제주 97.8%로 광역지자체 1위
지역별 마련율·미제정 현황까지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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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와 규칙이 지역별로 얼마나 마련됐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공개하고 미비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31일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 등을 말한다.
법제처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제때 마련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확인해 지방정부에 법률 검토와 제·개정 지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최신 자치법규를 반영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4.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광역지방정부 가운데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97.8%로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96.9%), 대전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각 95.9%), 경기도(95.7%)가 뒤를 이었다.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전북 순창군이 98.5%로 가장 높은 마련율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 통영시(98.2%), 경기 구리시·안양시, 충북 진천군, 경남 하동군이 각각 98.1%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주민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 메뉴를 선택한 뒤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과 '지자체별 마련현황'을 차례로 선택하면 지역별 마련율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명을 검색하면 해당 지방정부의 마련율 등 세부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필수 자치법규를 제때 마련하는 것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자치법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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