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양육수당 채권자 손에 가지 않는다”...운전면허 대리수령도 허용

마성배 기자 / 2025-05-08 11:22:24
행안부, 민원 불편 개선사례 발표… 국민제안 공모도 5월 30일까지 접수
여권 알림톡 링크 추가부터 인감 수수료 감면까지
국민·공무원 모두 참여 가능… 디지털 민원개선 아이디어 우대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전’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8월부터 신용불량으로 양육수당이 압류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진다. 여권 진행 상황은 알림톡 링크만 눌러도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체류나 군 복무 중에는 운전면허증 대리수령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2024년 민원제도 개선 사례가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일 부처별 대표 민원개선 사례를 공개하는 한편, ‘2024년 민원제도·서비스 개선 제안 공모’를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을 경험한 국민은 물론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은 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돼 실현된다.

올해 개선 사례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제도는 양육수당 압류 방지 조치다. 기존에는 부모의 금융채무 문제로 인해 자녀 명의 양육수당이 채권자에게 압류되면서 실제 양육에 쓰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양육수당 및 유사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항을 명시,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 취급 종사자 건강검진 시기 알림 서비스를 개선했다. 매년 1회 정기검진 대상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일이 많다는 민원을 반영해, ‘국민비서’ 시스템을 통해 검진 만료 15일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경찰청도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해결했다.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었지만, 법령 개정으로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체류 시에는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 이후의 알림톡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여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알림톡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 시 고객번호 확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정부24 등 플랫폼을 통해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한전 고객번호를 조회할 수 있고, 접수 여부도 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지방 조례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해, 기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원형 비행구역만 허용했던 방식을 삼각형, 사각형 등 다각형으로도 설정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사례와 함께, 5월 8일부터 30일까지 ‘민원개선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004건의 제안이 접수돼, 이 중 66건이 실제 정책 과제로 채택돼 추진 중이다.

올해 중점 공모 분야는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 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 ▲디지털 기술 및 AI 기반 민원 간소화 아이디어 등이다.

우수 제안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수여받는다. 소통24(sotong.go.kr),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minwon244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민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원 현장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제안이라면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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