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납품기사, 해고할 수 있을까?

피앤피뉴스 / 2026-10-08 11:29:59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납품기사, 

해고할 수 있을까?"

 

 

 

 

 

 


 

▲박대명 노무사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더 이상 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는 회사에 “납품업무를 할 수 없으니 현장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해고는 정당할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면허취소가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납품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의 제품이나 물품을 거래처 등에 운송·납품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는 단순히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상당 기간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근로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운전을 할 수 없으니 현장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할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다른 직무를 만들어 주거나 현장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고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배치와 직무편성은 회사의 인력구조, 직무별 정원, 결원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의 규모가 크고 실제 현장직에 결원이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별도의 교육이나 자격 없이도 충분히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전환배치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해고에 앞서 현장직 등 다른 직무로의 배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전환배치가 어렵다면 그 이유와 회사의 인력운영상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아무런 절차 없이 즉시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고예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관련 절차까지 모두 준수하여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납품기사가 아니라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직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어떨까?

현장직 근로자가 평소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고 운전면허 보유가 근로계약상 필수적인 자격도 아니라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본래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음주운전 등 형사법규 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정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음주운전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납품기사와 일반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직접적인 담당업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바로 해임이나 파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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