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한층 간편하고 빨라진다.
경찰청은 4월 2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던 신문 배달 기사가 현관 앞 쌓인 택배를 보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긴급 출동해 인기척이 없는 집의 현관문을 강제 개문한 경우가 있다. 기존에는 이처럼 명백한 경미 사건도 정식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렸다.
경찰 손실보상 제도는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 조항(제11조의2)이 신설되면서 시작됐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은 청구 금액과 사건 경중을 구분 없이 동일한 심의 절차를 적용해, 소액·명백 사안조차 오랜 대기 끝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불편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구 금액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하고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외부 위원까지 포함한 정식 위원회 대신, 내부 위원 3인만으로 간이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하고, 보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보상 결과 통지 방법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 중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 피해 보상은 훨씬 빠르게, 전체 절차는 훨씬 간편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실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4월 29일 공포 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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