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시제 종료 후 급여 역전 문제, 제도 정비로 해소
입법예고 7월 7일까지…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 |
▲고용노동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았던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인상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여 지급하던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2년 말까지 운영됐다.
당시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250만원)를 지급했으나,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반 육아휴직보다도 낮은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만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2022년 초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5년부터 남은 육아휴직 15개월을 이어가려 할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매월 최대 120만원만 지급받게 되어 총 1,800만원 수급에 그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5년 1월 이후 사용 기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으로 인상 적용돼, 총 수급액이 약 2,5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맞돌봄 문화 정착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