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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익적 방향과 로스쿨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국회입법조사처·박균택 의원·진선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와 국회·정부·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입시, 교육, 진로, 공공성 등 다각적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17년간 로스쿨은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해 왔다”며 “이제는 성과를 토대로 법조인 양성의 기회균등 확대, 교육과정의 전문화, 기초법학 내실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균택·진선미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수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에서 여전히 경제·사회적 배경이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며 “법학적성시험(LEET) 기반의 투명한 선발, 소득 연계형 특별전형 확대,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로스쿨을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하고,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사회 진출 통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이 소외됐다”며, “두 영역을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실무법학 과목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형걸 서울변호사회 국제이사는 “로스쿨이 본래 취지였던 다양성보다는 시험 중심으로 수렴됐다”며 “불합격자의 사회적 활용과 역량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법조 현장에 맞는 실무 중심 교수진 확충과 커리큘럼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염형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실무위원장은 “임상법학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수학점 상향과 교과목 의무화, 그리고 실질적 교육방법론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은 “로스쿨 제도 개선은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와의 연계 속에서 검토해야 하며, 기초법학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변호사시험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무과목 인센티브 부여, 실습처 확충, 공통 커리큘럼 설정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로스쿨이 법학의 학문적 토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문과 실무의 균형 속에서 로스쿨의 본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회균등·기초법학 강화·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및 교육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실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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