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펫포레스트 제공 |
반려동물 장례 전문 기업 주식회사 펫포레스트(대표이사 이상흥)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가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인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실무적 공백을 줄이고, 안심이송부터 장묘, 동물등록말소 행정대행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 역시 보다 합법적이고 위생적이며 존엄하게 예우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매립이나 부적절한 사체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문제를 줄이고, 반려인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겪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반려동물 사후 처리와 관련한 행정 검토, 반려인 권익 보호, 동물등록말소 행정대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펫포레스트는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반려동물 사후 처리 전반의 공공성, 합법성,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별도 계약을 통해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에는 반려동물 사후 안심이송 및 장묘서비스 위탁, 비동행 화장 처리, 동행 참관 화장 연계, 화장 완료 증빙 제공, 정산 체계 운영, 등록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말소 행정대행 연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반려인은 사후 처리 전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 제휴를 넘어, 반려동물 장묘문화의 선진화와 공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를 단순한 폐기의 개념이 아닌, 존엄한 이별과 책임 있는 사회 시스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펫포레스트 이상흥 대표는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보다 품위 있고 안전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보호자가 겪는 행정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펫포레스트는 전문 장묘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보호자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반려인의 권익 보호와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대언론 홍보, 지자체 협력,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