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료 감면·항만 준설 허가 단축 등 현실적 법 적용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해 국민 편익을 고려한 법령 적극 해석 사례가 60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막고 법 적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 해석을 통해 행정기관의 통일된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해 왔으며, 법령 해석 요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적극해석 사례로는 행정재산 사용료 감경 기준 완화가 있다. 기존에는 사용 제한이 휴업 등으로 인해 행정재산 사용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만 감경 대상이 됐으나, 법제처는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일반 준설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법제처는 이를 항만시설 유지·보수 허가로 간주해 허가 통지를 기존보다 빠른 14일 이내에 내릴 수 있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 요청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거쳐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속적인 입찰 참여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지 못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허가 취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했다. 그 결과, 입찰 불발로 인한 휴업은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보호했다.
올해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법제처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2006년 법령해석 접수 건수는 약 390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을 넘어서는 등 법령 해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일반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인이 직접 요청한 법령 해석이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령 집행 과정에서 정부 부처나 지자체, 민원인이 이견이 있는 경우 언제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해석을 제공해 법치행정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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