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승진 제도 확 바뀐다…사법정책자문위, ‘특별승진’ 추진에 7급 이상 선제 적용

마성배 기자 / 2025-06-12 11:02:03
마지막 회의 열고 제도 개선안 제시…1년간 11차례 회의 끝으로 공식 활동 종료
감정제도 개선부터 AI 재판지원까지…여러 건의 실제 제도로 반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 내 인사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법원공무원의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 방안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됐다. 이 안건은 사법부의 제도 전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6월 11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역동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법원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능한 인재가 보다 빠르게 상위 직급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을 높이고, 직급체계 개편 등 인사제도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7급 이상부터 이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8급 이하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성과와 능력 중심의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한 특별승진 시스템이 조직 내 동기 부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정비율 조정의 점진적 적용, 수용 가능성, 관련 법령 및 직위 기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발족 이후 1년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회는 총 11차례 회의를 열어 감정제도, 민사항소심 개선, 장애인 사법지원 강화, 법원장 보임제도, 법관 임용 요건, 인공지능 재판지원 등 사법행정의 핵심 현안들을 다뤄왔다.

위원회의 건의 중 일부는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법관 임용 시 필요한 법조 경력 기준에 대한 건의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실현됐고, 감정제도 개선 건의는 감정관리위원 도입을 통한 감정절차 관리제도 시행으로 이어졌다.

사법부는 향후에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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