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이해충돌 방지·공직자 행동강령 등 현장서 필요한 반부패 법령 교육
‘갑질 브레이커’ 연극·청렴 판소리 ‘신별주부전’도…11월엔 전라권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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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찾아가는 권익청렴교육(경상권역) 운영(8.13) | 출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상황을 마주했을 때 공직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직장 내 갑질부터 공직자 행동강령까지 업무 현장에서 알아야 할 반부패 규정을 공직자들이 연극과 판소리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함께 배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16일 서울 공덕역 인근 서울창업허브에서 수도권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익·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업무 여건 등으로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공직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별 참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에는 수도권 소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공직자가 업무 중 실제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맞췄다.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다루고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딱딱한 법령 강의에서 벗어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청렴이라는 주제를 문화예술과 결합해 참여자가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직장 내 갑질 상황과 대응 방법을 다룬 연극 ‘갑질 브레이커’가 무대에 오르고, 고전소설 ‘별주부전’을 청렴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한 판소리 ‘신별주부전’도 선보인다.
찾아가는 권익·청렴교육은 올해 모두 네 차례 진행된다. 지난 4월 충청권을 시작으로 8월 경상권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수도권 교육이 세 번째다. 오는 11월에는 전라권 공직자를 찾아간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접목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직자 청렴교육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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