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행정직·과학기술직,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의 일정과 장소, 응시자 유의사항이 일제히 공개되며 본격적인 시험 준비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일 공고를 통해 제2차 시험의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고, 시험시간·장소·과목 구성·응시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2025년도 5급 공채(행정직) 제2차 시험은 오는 6월 25일(수)부터 29일(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다. 단, 6월 27일(금)은 시험이 진행되지 않는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시행되며,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중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이 응시 대상이다.
시험장소는 성균관대학교(서울 종로구)와 한양대학교(서울 성동구)로 나뉘며, 일반행정(전국 및 지역모집) 직렬은 성균관대(경영관 및 퇴계인문관)에서, 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교육행정·사회복지·교정·보호·검찰·출입국관리 직렬은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 시험을 치른다.
같은 기간 외교관후보자 제2차 시험은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진행된다. 시험일은 동일하게 6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6월 27일(금)은 제외된다.
5급 공채 행정직 시험 과목은 직렬에 따라 구성된다. 첫날(25일)은 전 직렬 공통으로 행정법 시험이 진행되며, 둘째 날(26일)은 정치학(일반행정), 민법(법무행정), 재정학(재경직) 등 직렬별 전공과목이 출제된다. 셋째 날(28일)은 행정학, 국제법 등이, 마지막 날(29일)에는 경제학, 형법 등이 실시된다.
특히, 교정학 시험에서 형사정책과 행형학이 포함되며,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된다. 민법 시험은 친족상속법을 제외하고 출제된다. 과목 구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통합형 서술 중심 체계를 따른다.
외교관후보자 시험에서도 과목별 세부범위가 명시됐다. 국제정치학은 외교사, 군축·안보 분야가 포함되고, 국제법은 국제경제법, 경제학은 국제경제학이 포함된다.
5급(과학기술직) 공채 제2차 시험은 7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4일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시행된다. 7월 3일(목)은 시험이 진행되지 않는다. 응시 대상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중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이다.
직렬별 과목은 공업직(일반기계)의 경우 기계공작법·기계설계·재료역학, 전산직(데이터)은 데이터베이스론·자료구조론·인공지능, 시설직(건축)은 건축구조학·건축계획학·구조역학 등으로 편성됐다. 방재안전직 도시계획 시험에는 도시방재학이 포함된다. 각 시험은 직무 적합성 및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목별로 나뉘어 실시된다.
2차 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지정 시험실의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시험실은 오전 8시 이후 개방된다. 신분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이어폰, 전자담배, 계산기 등 전자기기 일체의 소지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최대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과학기술직 시험 중 일부 과목은 전자계산기 사용이 허용되나, 반드시 초기화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개인용 시계는 필수이며, 시험실 내 시계는 제공되지 않는다. 단, 스마트워치나 통신 기능이 있는 밴드는 허용되지 않는다.
화장실 이용은 시험 시작 30분 후부터 종료 20분 전까지 단 한 차례만 허용되며, 이외 시간에는 시험장을 이탈할 수 없다. 지정된 화장실만 이용 가능하며, 이때 소지품 검사 절차가 병행된다.
답안지는 표지를 포함해 총 9장으로 구성되며, 문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문제번호에 맞춰 가로쓰기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초안작성용지나 답안 외 여백에 작성한 내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다. 답안지 훼손 또는 미반납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허용 필기구는 검정 또는 파란색 잉크 펜이며, 연필·사인펜·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다. 정정은 수험생이 직접 가져온 수정테이프 또는 줄긋기 방식만 가능하다.
시험 종료 후에도 감독관의 지시 없이는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외 초안작성을 할 경우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과목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시험 내용이 메모된 종이를 소지하거나, 응시표에 시험 관련 내용을 적어오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12일(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불합격자는 같은 날부터 성적 열람이 가능하고, 합격자는 10월 24일(금)부터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적 확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