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분할 때 조례는 어떻게 바꿀까…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서 발간

마성배 기자 / 2026-10-12 10:33: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인천 자치구 개편 관련 법적 쟁점과 사례 수록
실태조사에 민간인 참여 가능한지 등 지방정부 행정조사 기준도 정리
전국 600여개 기관 배포…법제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 열람·다운로드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출처: 법제처)

 

 

 

 

 

 



지방정부가 통합되거나 행정구역이 나뉘면 기존 조례와 규칙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도 새롭게 정리됐다.


법제처는 12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이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종합안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조사에 관한 법적 쟁점을 보강하고, 2022년판 발간 이후 달라진 법령과 판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반영했다.

법제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행정 구조 변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수록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통합되거나 새롭게 설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장·반장의 지위 문제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법제처가 실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제시했던 의견 사례도 실어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유사한 문제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기관의 명칭이나 관할구역 변경뿐 아니라 기존 조례와 규칙의 적용, 행정조직 운영 등 여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담당자들이 관련 법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방정부는 주민 생활과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례 등을 근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번 안내서에 민간인의 실태조사 참여와 조사 사항의 공개 등에 관한 주요 쟁점 및 관련 의견제시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알아야 할 법제적·법리적 기준과 법령 용어, 표현 방법 등 기본적인 작성 원칙도 정리했다.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분야별 최근 판례와 의견제시 사례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안내서에 사용하는 용어도 일부 변경했다.


법제처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방향을 반영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수정했다.


다만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 등에 인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원문 그대로 유지했다.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자문 등 각 제도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담당자가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정리했다.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실무자들이 지원 유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전국 60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 배포 대상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포함된다.


일반 국민도 안내서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는 누구나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누리집의 '지식창고→간행물' 메뉴에 게시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정부 등이 새롭게 출범하는 해에 맞춰 발간하는 종합안내서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개정할 때 필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해 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방정부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필요한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가 자치법규 입안의 지침서로서 지방정부의 법제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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