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개정안 확정...기초학력 보장부터 교원 연수까지 지원

마성배 기자 / 2024-10-30 10:14:35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과서 도입 지원…기초학력 보장도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신설로 투명성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 연수와 기초학력 보장 등 필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9일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및 운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효율적 지출 축소와 효율적 예산 운용, ▲교육 질 향상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투자 항목 추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불용 및 이월된 교육 시설 사업비를 감액해 연간 약 1.8조 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 동시에 국가 책임 교육 체계인 ‘늘봄학교’ 운영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각각 3,000억 원, 5,300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지원된다.

저출생 문제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늘봄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가 보통교부금에 포함되며, 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진단 및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돼,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및 전문성 개발 지원비가 새롭게 신설되어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고교학점제와 같은 교육 혁신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포함돼 지역사회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재정 교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분과로 구성되어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배분 방식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 하위 규정 개정 후 2025년 보통교부금 배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부금이 교육 현장의 필요에 맞춰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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