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국회 중계시스템 캡처 |
보험사별 지급기준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차이를 둘러싼 자동차보험 대차료 분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불공정약관 심사와 지급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자동차보험 대차료는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과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서 지급액과 수리기간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논의의 배경에는 지난 8월 13일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차료 지급기준이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이 청구한 대차료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차의 필요성, 비용의 상당성, 대차기간의 합리성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과 보험사의 지급 관행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차료 1,406만 원을 청구했지만 455만 원이 지급된 사례와, 255만 원을 청구해 89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지급액은 각각 청구액의 약 32%, 35%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국감에서 의원이 제시한 사례다.
청구액이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청구액과 지급액 간 차이가 크고, 차액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기준과 분쟁 해결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2016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이후 대차료 산정이 배기량과 연식 중심으로 이뤄져 차량의 실제 사용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화재의 대차료 인정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 관점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약관 변경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8월 13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대차료 차액을 청구한 사건(2024다205361, 2024다208865)을 선고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과 청구액의 차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기준으로 산정한 대차료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가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차차량과 사고차량의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 객관적 사용가치, 시장 대여료, 합리적인 대차기간 등을 살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예컨대 차량 수리에 실제 7일이 걸렸는데 보험사가 대차기간을 5일만 인정한다면, 나머지 기간의 대차료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인정기간은 수리 내역과 부품 수급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불필요한 수리 지연이나 과도한 대차 이용으로 비용이 늘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인 기간 제한보다 사고와 수리 상황을 반영한 기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차료 분쟁이 개별 민사소송을 넘어 약관 심사와 보험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와 금융당국의 기준 검토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실제 손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면서 과도한 청구도 막을 수 있는 산정기준 마련, 보험금 삭감·지급거절 사유의 구체적 공개,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등이 거론된다. 피해자와 보험사, 정비업계와 렌터카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결은 약관 기준과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구분하면서도, 대차 필요성과 비용·기간의 합리성을 함께 심리하도록 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약관 심사와 지급 관행 개선 논의가 실제 분쟁을 줄이는 제도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