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비자 D/S 전격 폐지 및 H-1B 고액 수수료 재추진으로 미국 유학생 ‘신분 절벽’ 현실화...미국 영주권 선제 확보 필수

마성배 기자 / 2026-09-10 09:00:08
9월 18일(금)·19일(토) 양일간 나무이민 서울 압구정 본사서 ‘미국 유학생 영주권 설명회’ 진행
▲사진 제공: 나무이민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유학생 체류 규제 강행과 현지 기업들의 비자 스폰서십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명문대 진학’ 넘어, 체류 신분과 현지 취업을 통합 설계하려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D/S폐지 등 체류 규정이 이달 15일로 다가오면서 학생 비자 F-1을 소지하고 미국 유학을 진행 중이더라도 만료일이 임박한 학생들은 더욱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다. 미국에 잔류하며 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예기간마저 60일에서 30일로 ‘반토막’ 났기 때문에, 약 한달간 계획한 대로 커리어 세팅을 하고 미국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영주권 전문 브랜드 ‘나무이민’은 오는 9월 18일(금)과 19일(토) 양일간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미국 유학생 영주권 설명회’를 개최하고, 졸업 전 영주권 취득부터 글로벌 기업 취업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5일부터 F-1 유학생에게 부여되던 ‘체류 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전격 폐지되고 최장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이 부여되는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규 프로그램 기간 연장이나 학위 변경 시 미국 이민국(USCIS)의 까다로운 체류 연장(EOS) 심사를 직접 거쳐야만 한다.

여기에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8월 24일 H-1B ‘cap-subject 청원’에 103,265달러(한화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 부과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현지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및 비자 스폰서십을 더욱 기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턴십(CPT/OPT) 및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거쳐 현지 정착을 노리던 기존 유학 공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서류 전형 단계부터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유학생들의 체류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이에 나무이민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학 진학 이후가 아닌, 11학년 전후 시점부터 영주권을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과 구체적인 학년별 타임라인을 제시한다.

미국 영주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경우 ▲주립대 거주자(In-State) 학비 적용을 통한 수억 원 상당의 비용 절감 ▲의·치·약대 및 명문대 입시에서의 신분 제약 해소 ▲CPT·OPT 수수료 및 비자 제약 없는 자유로운 인턴십 기회 선점 ▲글로벌 기업 정규직 직행 등 압도적인 입시 및 취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무이민 ‘미국 유학생 영주권’ 전문 제스강 부대표는 “대학 입학 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11학년부터의 준비도 결코 빠른 시점이 아니며, 자녀가 7~8학년일 때 준비를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며 “다만 11학년 시점에 수속을 시작하더라도 대입과 동시에 학업·체류·취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자체 취업 관리 연계 서비스를 통해 완성도 높은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DHS 규제 강화에 따른 F-1 학생비자 및 H-1B 정책 핵심 진단 ▲영주권 보유 여부에 따른 대입 및 현지 취업 격차 분석 ▲자녀 동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학년별(7~11학년) 준비 타임라인 ▲실제 승인 케이스 기반의 취업 연계 영주권 로드맵이 상세히 다뤄진다.

설명회는 심도 있는 1:1 맞춤 컨설팅과 참석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한정 인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은 나무이민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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