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불인정, 전자기기 소지 시 부정행위 간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4월 19일 토요일,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25년도 제23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이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올해 시험은 구로고등학교, 양동중학교, 장승중학교 등 서울 시내 3개 학교에서 치러진다. 국회사무처는 시험 시간과 장소, 응시자 유의사항을 담은 공고를 통해 수험생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필기시험은 총 3교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하루 종일 이어진다. 1교시는 헌법,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등 4개 과목으로 115분간 진행되며, 수험생은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95분의 점심시간을 거쳐, 2교시 언어논리·상황판단 영역 시험이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어진다. 마지막 3교시는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자료해석 영역으로 마무리된다.
시험장은 응시번호에 따라 구로고등학교, 양동중학교, 장승중학교 세 곳으로 나뉘어 배정된다. 구로고는 장애인 응시자와 일반 응시자 중 초반 번호대가 배정됐고, 양동중과 장승중은 나머지 일반 응시자들이 분산 배치됐다. 각 시험장의 정문만 개방되며,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응시번호에 해당하는 고사장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지원으로,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일반 응시자보다 최대 1.5배 늘어난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며, 확대 문제지, 확대 답안지, 대필 허용, 화장실 이용 등 개인별 사정에 맞춘 맞춤형 조치가 제공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응시표는 국회채용시스템 누리집에서 시험 전일까지 재출력할 수 있다. 시험 당일 신분증이나 응시표를 미지참한 경우, 시험장 내 신원발급대를 통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일체의 전자기기 소지 불가 원칙이 적용된다. 시계는 지참 가능하지만 통신·계산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나 밴드는 사용이 금지된다. 시험 중 해당 기기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무효 및 최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직접 준비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연필이나 일반 볼펜 사용은 금지된다. 정답 표기는 OMR 방식으로 처리되며, 답안을 정정할 경우 수정테이프 사용은 가능하나, 판독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다.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하며, 교체 시 인적사항과 문제책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다시 작성해야 한다.
시험 중 문제지를 미리 열어보거나, 시험 시작 전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종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전 교시에 결시한 경우 다음 교시 응시는 제한된다.
필기시험 정답 가안은 시험 당일 밤 9시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정답 이의제기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23일(금) 발표된다.
국회사무처 8급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까지 본인의 고사장 위치와 교통편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 시험 당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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