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전업변호사, 이주 여성, 아동, 이주 노동자 관련 사건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대표 고지운 변호사)은 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전업변호사 채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공익 인권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 인권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전업변호사 채용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은 이러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이번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발된 공익전업변호사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에서 파견 근무하게 되며, 이주 여성, 아동, 이주 노동자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프로보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공익 인권 분야의 연구 및 현안 검토, 법률 자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익전업변호사의 관리 및 감독, 교육 및 양성,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욱 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정병욱 인권이사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의 고지운 변호사, 공익전업변호사로 선발된 윤성민 변호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사회적 기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