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소송·수사 때 확인서 활용 쉬워진다...'용도 제한' 문구 삭제

마성배 기자 / 2026-07-23 08:24:51
성평등가족부,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민·형사 절차 활용 가능성 확대…피해자 중심 보호체계 강화
피해자 발견 즉시 연계·외국인 피해자 보호 확대 법 개정도 추진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급받는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 범위를 제한했던 문구가 삭제된다. 앞으로는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됐다.

개정 시행규칙의 핵심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하단에 기재돼 있던 '용도 제한' 유의사항을 삭제한 것이다. 그동안 확인서에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과정에서 확인서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현행 법률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확인서는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무부·경찰청·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해자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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