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못 받은 알바생 절반 "그냥 넘어갔다"…공식 구제 절차 이용은 10% 미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 73.4%…희망 시급 평균 1만17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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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천국 제공 |
아르바이트 경험자 10명 중 3명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시급 미달을 경험한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절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갈등이 발생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은 이달 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개인회원 1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1.9%(576명)는 현재 또는 과거에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8.1%(1228명)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최저시급 미달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라권(광주·전남·전북)이 38.9%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 38.5%,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38.4%가 뒤를 이었다.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33.7%, 제주권은 33.3%였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7.6%로 조사 대상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미달 경험이 발생한 업종은 유통·판매 분야에 집중됐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576명 가운데 유통·판매 업종 종사자가 33.3%(1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식·음료 21.2%(122명), 서비스 18.1%(104명), 생산·건설·노무 7.3%(42명), 문화·여가·생활 5.2%(30명) 순이었다.
이 밖에 사무·회계 3.6%(21명), 병원·간호·연구 3.3%(19명), 교육·강사와 운전·배달이 각각 1.9%(11명), 고객상담·영업·리서치 1.0%(6명), IT·인터넷 0.5%(3명), 디자인 0.3%(2명), 미디어 0.2%(1명), 기타 2.1%(12명)로 집계됐다.
실제 지급된 시급 수준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시급 미달 경험자 가운데 당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의 90% 수준이었다는 응답이 34.5%(19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80% 수준 29.9%(172명), 70% 수준 17.2%(99명), 50% 수준 8.9%(51명), 60% 수준 6.6%(38명) 순이었다. 기타 응답은 3.0%(17명)였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9.0%(282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시급도 계약 내용과 같았다는 응답은 27.4%(158명)에 그쳤다.
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실제 지급된 시급이 계약서와 달랐다는 응답도 23.6%(136명)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달 사례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계약 불이행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저시급 미달 경험자에게 갈등 해결 방식을 물은 결과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9.3%(284명)로 가장 높았다. 고용주와 직접 합의했다는 응답은 27.1%(156명)였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9.9%(57명)에 머물렀고,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6.4%(37명), 부모·친구·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5.2%(30명)였다.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 상담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0.7%(4명)에 불과했다. 기타 응답은 1.4%(8명)였다.
올해 최저시급에 대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9.5%(893명)로 가장 많았다. '낮다'는 응답은 45.2%(815명)였고, '높다'는 응답은 5.3%(96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73.4%(1325명)는 내년 최저시급 인상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동결을 원하는 응답은 25.4%(459명), 인하를 원하는 응답은 1.1%(20명)에 불과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희망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적정 최저시급은 평균 1만1767원으로 조사됐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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