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간소화...사업주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 서면으로 통보해야
고액·상습체납자 업종·직종 정보 추가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바로 지급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사용하는 경우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1년간 부부 합산 총 5,9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 1년간)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 분담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육아휴직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응답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실효성을 강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업종·직종 정보를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체납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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