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 우승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3-08-29 13:03:00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올해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는 고려대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지난 8월 18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류심사로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9개 대학, 4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경제 현상을 고려하여 가상으로 꾸며진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 결과, 고려대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국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1위 사업자가 자신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에 ‘뮤직 앱’을 결합·판매하여 음원 앱 시장을 잠식해간다는 소재를 다루면서, 경연에서 명쾌한 논리와 연기력으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은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으며, 나머지 10개 팀은 모두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사업자가 3D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피팅(virtual fittin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별적 대우를 통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등 경쟁 질서를 흔든다는 소재를 다뤘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국내 통신 시장의 1위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담보 무상제공 등을 통해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를 지원한다는 소재를 다뤘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과거부터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 외에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M&A), 부당지원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소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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