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미취업청년 대상 ‘청년일자리사업’ 최대 월 180만 원 지원

안서연

(gosiweek@gmail.com ) | 2023-02-17 17:26:00


만 18세부터 39세 모집, 접수 17일부터 채용 시까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17일 구리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2023 구리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구리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의 미취업청년을 2명 모집하여 일자리 제공 및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17일부터 채용 시까지 모집기간이 연장되어 접수가 진행된다.

 

기업은 참여 청년 인건비 1인 최대 월 18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 내 정규직 취업·창업(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인 자(4대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병역특례자, 외국인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 선발은 적격 여부만을 심사하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을 모두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청년은 취업희망기업을 2순위까지 기재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본인이 기재한 희망기업과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및 경기도, 구리시 사업방침에 따르며 이외에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시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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