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3-01-31 16:27:00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당한 직무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교육공무원에게 소송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법무사 2차 시험, 10월 31일~11월 1일 사법연수원·킨텍스서 실시…총 1,079명 응시
- 2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시험, 내년 3월 필기…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3해커스 공인중개사, 제 36회 시험 직후 가답안+합격 예측 제공
- 4직장인 국비지원 전산회계1급 필기+실기(민향숙) 신규개강반 내일배움카드 수강생 모집
- 5국민체육진흥공단·한전FMS·전북테크노파크·공영홈쇼핑·한국연구재단·인천시설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주요 공공기관 하반기 채용 잇따라
- 6경찰대학, ‘2026학년도 편입학 재직경찰관 전형’ 추천자 161명 공개...11월 8일 필기시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