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12-22 14:08: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의 경우,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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