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 사용방식 안내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2-10-14 14:38: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내년도 시행되는 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 사용방식을 12일 안내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사용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시험장 방역을 대비하여 올해(제11회) 시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시험용 법전을 배부하며,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회수한다.
법무부는 “최초 법전 배부 시 개인용 비닐팩을 함께 배부하며, 응시자는 법전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직접 비닐팩에 넣은 후 제출해야 한다”라며 “법전이 회수된 후에는 시험실 시험관리관이 소독제를 사용하여 법전이 포장된 비닐팩을 소독한 후 법전가방에 보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가방 잠금 해제 후 응시자에게 비닐팩 밀봉상태로 개인 법전을 순차 배부하며,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열람할 수 없다”라며 “법전에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는 금지되며, 밑줄긋기는 시험 시간 중에 한하여 허용된다”라고 덧붙였다.
단, 밑줄긋기는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에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하게 허용된다.
한편, 제12회 변호사시험은 2023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4월 2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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