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수강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2-08-05 17:03: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면 학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전공대학의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루어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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