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총력...보육교직원 대상 특강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07-12 10:45:00
7월 14일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특강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 발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인권 선임교사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엔 특강과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4일 오후 4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알기 쉬운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보육교직원 대상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참여 방법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어린이집 내 학대 요인인 ‘교사의 아동 지도 기술 부족’과 ‘교사의 강압적 태도’ 등을 점검하고, 교사·아동의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연은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 아동상담코칭전공 김상옥 교수가 맡는다.
또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3’을 발간했다. 안내서는 어린이집 일과(등·하원 시간, 급·간식시간, 낮잠시간, 바깥놀이 시간, 실내놀이 시간)를 영유아 인권관점에서 살펴보고,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운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내 자율장학 자료로 개발됐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서울시 어린이집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아동인권 선임교사는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내 1명씩 지정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내 자율장학 모임 운영 등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를 개발 및 배포한다. 신규 개발된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3’은 어린이집 일과별 주제별 사례 및 워크시트와 해설서로 구성된다. 이번 안내서는 7월 2째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책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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