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 대상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열린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2-06-02 13:44:00
참가신청 오는 6월 19일까지, 예선 서류제출 6월 20일~7월 10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일곱 번째인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6월 19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부터 6명까지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6월 20일에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 과제가 공개된다.
이후 참가팀이 7월 10일까지 과제에 대한 서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7월 22일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은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개최된다.
본선은 이해력 30점, 논리력 30점, 해결력 30점, 문장력 10점 등 4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8개 팀 모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이 수여되며, 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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