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 상환의무 통지...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04-27 14:18: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1년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의 경우,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이며, 직접 납부는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또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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