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국가직 7급 필기시험…“수험생, 코로나19 대응 수칙 준수해야”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1-06-29 17:32: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7월 10일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행동 수칙을 당부했다.
28일 인사혁신처는 시험 당일 유의 사항 등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코로나19 관련 7급 공채 제1차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7급 공채 제1차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일까지 개인위생 및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즉각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및 지역 보건소에 신고 후 검진을 받아야 하며 방역 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최근 출입국 이력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이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의 경우,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에 한해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만약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인사혁신처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 응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시험장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해 시험장은 오전 8시부터 출입이 가능하다.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발열(37.5도 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퇴실 시 수험생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이며,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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