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인권위 “인권침해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6-25 15:59:00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취소 및 규정개정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관생도의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군사관학교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및 징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생도 47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 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 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 교제 전면금지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하고, 상급학년 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1학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조항이 생도들에게 중대한 불이익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타 사관학교와는 달리 Ⅱ급 과실이나 경과실 처분을 내릴 여지가 전혀 없고 무조건 Ⅰ급 과실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도 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또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자기운명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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